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2. 최신 회답2013.03.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3.03.27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하지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할증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일 때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하지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할증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3.03.27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
비상장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일 때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하지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할증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7.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6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에 할증평가를 면제하는지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4회 인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1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조 (근로장려세제) 1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