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증여는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300회신일 2017.12.2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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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증여는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22

증여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증여재산과 이익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증여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증여재산과 이익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상장주식의 과세 여부는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이 증여로 수증자에게 귀속된 상황에서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 등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37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상속증여-0001, 2017.0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0001(2017.02.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300 (2017.12.22 회신), "비상장주식 증여는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32)
원 제목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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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