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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정해진 기간 내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만 예외가 있다.
K-OTC시장 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정해진 기간 내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만 예외가 있다. 소액 거래라도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제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2.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K-OTC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사실이 있다. 증여재산인 경우 적용되는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다.
질의요지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10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상증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793
본문(원문)
1. K-OTC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①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이내의 기간 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K-OTC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재산은 3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됨. 다만,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 또는 거래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
2. 해당 기간 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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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194 (<time datetime="2016-07-13">2016.07.13</time> 회신), "K-OTC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64)
- 원 제목
- K-OTC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