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K-OTC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1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K-OTC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기준일 전후 정해진 기간 내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만 예외가 있다.

K-OTC시장 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정해진 기간 내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만 예외가 있다. 소액 거래라도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제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2.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K-OTC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사실이 있다. 증여재산인 경우 적용되는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다.

질의요지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10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상증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793

본문(원문)

1. K-OTC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①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이내의 기간 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K-OTC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재산은 3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됨. 다만,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 또는 거래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

2. 해당 기간 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194 (<time datetime="2016-07-13">2016.07.13</time> 회신), "K-OTC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64)
원 제목
K-OTC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