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상증자 인수가액과 주주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7회신일 2014.01.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상증자 인수가액과 주주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24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영리법인 주주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이 시가인지와 영리법인 주주의 증여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영리법인 주주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2조에서 제3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영리법인의 주주가 유상증자로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영리법인인 주주가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그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622 2011.12.29 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0, 2005.10.20 및 재산세과-1585, 2008. 07. 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585, 2008. 07.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당해 영리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 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영리법인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유상증자 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이고,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 등의 적용 여부는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중4488 심판결정
    2015.02.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7 (2014.01.24 회신), "유상증자 인수가액과 주주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11)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시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