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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요건을 못 갖춘 비상장주식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추정이익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에 시행규칙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는 등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
질의요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상증령 §56②에 따른 추정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36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추정이익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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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90 (<time datetime="2017-03-16">2017.03.16</time> 회신), "일부 요건을 못 갖춘 비상장주식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675)
- 원 제목
- 추정이익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 적용 가능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