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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 간 주식 양도에 할증평가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 1인과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면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인 법인 사이에서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다. 주주 1인과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면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최대주주등인 두 법인이 보유 주식을 양도하려고 평가하면 일정 가산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 1인과 해당 규정상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고 있다. 최대주주등인 두 법인이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최대주주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자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 1인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최대주주등인 두 법인이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간 양도하고자 평가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평가액에 일정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최대주주 할증평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인 두 법인이 최대주주등으로서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려고 평가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 1인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최대주주등인 두 법인이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간 양도하고자 평가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평가액에 일정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최대주주 할증평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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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031 (2015.05.08 회신), "특수관계 법인 간 주식 양도에 할증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64)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