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상감자 전 주식수와 순손익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상감자 전 주식수와 순손익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자 전 주식수는 시행규칙 계산식으로 환산하고 관련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뺀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유상감자가 있으면 주식수와 순손익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감자 전 주식수는 시행규칙 계산식으로 환산하고 관련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뺀다. 유상감자에는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한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의3조 제5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감자가 있었다. 유상감자에는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감자(이익소각 포함)가 있은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각사업연도 말 주식수를 환산하며 유상감자시 지급한 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5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며,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5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상감자에는 법인이 상법 제343조(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고 2012.4.15.시행되기 전의 것)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 시 유상감자 전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회답

감자 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제5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로 합니다.

유상감자 사업연도와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5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유상감자에는 법인이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1 (<time datetime="2012-11-08">2012.11.08</time> 회신), "유상감자 전 주식수와 순손익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23)
원 제목
평가기준일 이전 유상감자에 따른 발행주식총수 등 환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