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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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동시 다중합병과 무매출 법인도 적격합병인가?
다수의 피합병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른 각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각각 합병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사업의 목적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의 동시 합병 적용방법과 매출 없는 법인의 사업영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각 피합병법인별로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며 실질적 사업 활동이 계속됐다면 사업영위 법인으로 본다. 목적사업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1년 이상 수행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 해외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을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는 것이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활동(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서 당초 자금 대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외국법인 지분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자금인지 물었다.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당초 대여 목적대로 사용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과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3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경쟁사 사업부 양수를 위한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이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인지를 물었다. 사업목적과 영업활동을 위해 약정 용도대로 사용되면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대여 경위와 목적,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4 근로자 한정 장학사업도 불특정 다수 요건을 갖추나요?
장학재단이 출연법인과 기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사업 일부의 수혜자를 출연법인의 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의무이행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법인 근로자로 수혜자를 한정한 장학사업이 공익법인 의무이행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장학재단이 기부계약으로 목적사업 일부의 수혜자를 출연법인 근로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5 정부 출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쓰고 잔액을 반납하는 정부 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등을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며 생산차액보전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낙농진흥회가 출연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한 뒤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이다.

6 과거 소득공제를 소급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배분하더라도 과거 사업연도 소득공제를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 불가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면서 과거 소득공제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거 사업연도 신고분에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과거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 완료 후 분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 주식소유업도 1년 이상 계속사업에 해당하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실제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 법인이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물었다. 주식소유로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했다면 해당할 수 있다.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 및 실제 활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분할 적격요건의 계속사업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분할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하였는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시 계속사업, 독립 사업부문 및 근로자 관련 요건을 물었다. 계속사업은 사실판단하며 지배목적 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주식만 보유한 투자목적회사는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요?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투자 등을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는 투자목적회사가 직원고용 및 물리적인 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에 대한 주식만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의 계속사업 요건과 승계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원·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 주식만 일시 보유했다면 1년 이상 사업 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합병포합주식 여부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취득일부터 주식발행법인과의 합병등기일까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합병 전 1년간 목적사업 영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의 1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휴업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주택건설업과 건축공사업 등을 중단 없이 영위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민법」제32조및「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합병 요건과 승계자산 처리는 어떻게 하나?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영위 기간, 승계사업 계속 여부와 승계자산 처분 시 처리를 물었다. 사업의 실질 수행 여부로 판단하고 자기주식 소각분은 제외하며 처분 시 남은 조정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부동산임대업 1년 영위 시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나?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합병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휴업 등 없이 계속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임대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업무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본다. 구체적인 임대자산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시행사 사업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자금의 대여가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시행사에 대여한 사업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 내용이다.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사업·영업내용·사업관계와 자금대여 사유·목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임시주차장 사용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와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토지 일부를 목적사업 업무에 쓰다가 양도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와 업무 사용일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를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에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분양용 상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자산인가?
내국법인이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업무무관자산이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상가를 임대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업무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본다. 임대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임대목적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업무나 사업연도 말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는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본다. 해당 임대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령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나 학술연구단체인지 여부는 목적사업, 실질운영 및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학술연구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해당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관상 목적사업, 실질운영 내용 및 인허가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합병 전 1년 이상 계속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의 의미를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시스템 개발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 수행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현물출자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쓰면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이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목적사업에 사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정관상 목적사업을 유료 운영하면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정관 상 목적사업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인 교육을 유료로 운영하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유료 지도자양성교육은 정관상 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SPC 운영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가지급금과 업무의 관련성 유무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한 SPC에 빌려준 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사업과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5 적격합병의 1년 계속사업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 판단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위한 물적ㆍ인적설비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해야 한다. 물적·인적설비만 갖추고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추가 업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설립 이후 사업연도에 목적사업을 추가되어 추가된 목적사업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목적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새로운 업종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신고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추가한 업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적용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새 업종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새 업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27 PFV가 목적사업을 바꿔도 소득공제가 계속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에 있어 변경된 목적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할 때 소득공제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변경된 목적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면 소득공제가 계속 적용된다. 변경신고서에 요구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유상감자로 자본금 요건을 잃으면 소득공제가 중단되는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 법인이 유상감자로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잃은 경우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목적사업 수행을 완료하기 전에 유상감자를 실시해 자본금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29 자문수수료 매출만 있어도 1년간 사업 영위로 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분 취득 및 매각, 자문수수료 매출만 있는 경우 합병차익 과세이연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 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설립 후 경영 및 자문활동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거래와 자문수수료 매출만 있는 법인이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휴업 등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30 합병 전 1년 이상 계속사업의 판단 기준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매출이 없어도 연구원을 고용해 실제 연구·개발업을 영위했다면 해당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1 해당 협회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가?
「민법」 제32조 및 「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법인세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법인세법상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2 목적 범위의 임대주택사업도 소득공제되는가?
주택 신축・분양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법인세주택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분양 법인이 목적사업 범위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과 정관상 목적사업 범위 내의 임대주택사업 시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분할 후 다른 사업을 추가해도 분할요건을 충족하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 가능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 외 사업을 추가할 때 분할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해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 승계사업을 폐지하면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매출 없는 연구법인도 1년 사업요건을 갖추나?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1년 이상 실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이 없는 연구·개발 법인이 합병 특례의 1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연구원을 고용해 실제 연구·개발업을 영위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휴업 등 사업 중단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목적사업에 쓰지 않는 임대자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대자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 정해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본다. 해당 임대자산이 그 범위에 드는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청소년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청소년 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가나 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청소년단체 해당 여부는 정관의 사업목적과 목적사업의 실질적 영위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려면?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1년이상 사업영위한 경우’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 중단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승계요건과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했다는 의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이월결손금을 일정 범위에서 공제한다.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관광단지조성용 토지에는 5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법인등기부상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동 시설물의 건축을 위해 관광단지조성용 토지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조성용 토지에 적용되는 업무무관 자산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한 사업시행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단기매매차익용 일시 보유가 아닌 실질적 업무 활용 여부로 판단하고,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 고유목적사업의 유료 입장권 수입도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해 유료 입장권을 판매한 수익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판단 대상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유료로 입장권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합병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지주회사는 합병 특례의 1년 사업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주회사에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특례의 1년 이상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주회사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요건을 충족한다.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자회사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는 등의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지주회사 활동도 1년 계속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주회사에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활동이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에 필요한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주회사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정관과 등기부의 목적사업 및 의결권 행사, 원리금 상환, 수수료 지출 등의 실제 활동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지주회사 활동도 1년 이상 계속한 사업으로 보나?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당해 자회사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간의 합병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주식보유와 영향력 행사가 합병요건상 1년 이상 계속한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했다면 해당 합병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정관·등기부의 목적사업과 의결권 행사, 원리금 상환,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등의 활동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계속사업 합병요건과 분할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의 계속사업 요건과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물었다. 목적사업을 1년 이상 중단 없이 실제 영위해야 하며, 주식 취득금액은 자기자본 감소비율로 안분한다. 명목상 유가증권 투자업인지 여부와 실제 주식 운용 상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업종 변경 후 취득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이 서비스업을 폐지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을 폐지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변경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 아니다. 인가·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목적사업 아닌 부동산 임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 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과 사택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등을 물었다. 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동산과 요건을 충족한 사택은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 정관 목적사업 변경 시 주된 사업은 어떻게 보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정관상 목적사업을 일부 삭제하고 다른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도 겸영사업자로 보아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정관상 목적사업을 삭제·추가한 법인의 주된 사업 판정을 묻는다.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도 겸영사업자로 보아 주된 사업을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토지는 보유기간 동안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등기 목적에 없는 자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 관련 자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등기부상 목적사업이며 자산의 직접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일정 요건을 갖춰 공고한 부동산은 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