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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아닌 부동산 임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독립된 사업장의 지역난방시설 관련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토지는 임대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가 아니다.
질의요지
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독립된 사업장의 지역난방시설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당해 사업장의 토지는 임대하는 경우 토지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 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 여부.
회답
토지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같은 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17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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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61 (2003.10.25 회신), "목적사업 아닌 부동산 임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643)
- 원 제목
-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아닌 경우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