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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수수료 매출만 있어도 1년간 사업 영위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분 거래와 자문수수료 매출만 있는 법인이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휴업 등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분 취득과 매각을 하였고 자문수수료 매출만 있었다. 법인 설립 후 경영 및 자문활동 등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분 취득 및 매각, 자문수수료 매출만 있는 경우 합병차익 과세이연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 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설립 후 경영 및 자문활동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여부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법인 설립 후 경영 및 자문활동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이 수행여부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지분의 취득·매각과 자문수수료 매출만 있는 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 설립 후 경영 및 자문활동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수행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06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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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26 (<time datetime="2009-05-28">2009.05.28</time> 회신), "자문수수료 매출만 있어도 1년간 사업 영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95)
- 원 제목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