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0611회신일 2022.06.28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28

사업목적과 영업활동을 위해 약정 용도대로 사용되면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이 아니다.

해외 경쟁사 사업부 양수를 위한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이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인지를 물었다. 사업목적과 영업활동을 위해 약정 용도대로 사용되면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대여 경위와 목적,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반도체소자와 이를 이용한 부품 등을 제조ㆍ판매한다. 원천기술 확보와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위해 해외 경쟁사의 반도체사업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부 양수를 위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했다.

질의요지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192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반도체소자 및 반도체소자를 이용한 부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해외 경쟁사의 반도체사업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부를 양수하기 위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게 사업부 양수 등에 필요한 자금(이하 ‘쟁점 대여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쟁점대여금이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사업목적 달성 및 영업활동을 위해 당초 자금대여 약정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내국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경쟁사의 반도체사업부 양수를 위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규과-1924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반도체소자 및 반도체소자를 이용한 부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해외 경쟁사의 반도체사업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부를 양수하기 위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게 사업부 양수 등에 필요한 자금(이하 ‘쟁점 대여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쟁점대여금이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사업목적 달성 및 영업활동을 위해 당초 자금대여 약정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내국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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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611 (2022.06.28 회신),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93)
원 제목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