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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 공식 회답 7건 비교

1. 같은 질문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 최신 회답2018.01.193. 과거 회답6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8.01.19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7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7건 연대순

2018.01.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106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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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4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47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기획재정부 지정이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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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9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1-0146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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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

문화·예술단체나 환경보호운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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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3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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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2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단체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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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6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관련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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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