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 없는 연구법인도 1년 사업요건을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 없는 연구법인도 1년 사업요건을 갖추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 이상 연구원을 고용해 실제 연구·개발업을 영위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매출이 없는 연구·개발 법인이 합병 특례의 1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연구원을 고용해 실제 연구·개발업을 영위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휴업 등 사업 중단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두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여러 연구원을 고용해 실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했다.

질의요지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1년 이상 실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수명의 연구원을 고용하여 실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상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연구 및 개발업 법인이 합병 특례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문구는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연구 및 개발업에서 매출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여러 연구원을 고용하여 실제 해당 사업을 영위했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 (<time datetime="2008-01-31">2008.01.31</time> 회신), "매출 없는 연구법인도 1년 사업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18)
원 제목
합병 특례 요건 중 『1년 이상 사업 영위한 법인 』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