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후 다른 사업을 추가해도 분할요건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54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후 다른 사업을 추가해도 분할요건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해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 외 사업을 추가할 때 분할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해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 승계사업을 폐지하면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분할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 가능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경우 분할요건 충족 여부.

회답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면 손금산입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익금산입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47 (<time datetime="2008-09-22">2008.09.22</time> 회신), "분할 후 다른 사업을 추가해도 분할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38)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사업외 다른 사업 추가시 분할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