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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한정 장학사업도 불특정 다수 요건을 갖추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연법인 근로자로 수혜자를 한정한 장학사업이 공익법인 의무이행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장학재단이 기부계약으로 목적사업 일부의 수혜자를 출연법인 근로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학재단은 출연법인과 기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서 목적사업 일부의 수혜자를 출연법인의 근로자로 한정하였다.
질의요지
장학재단이 출연법인과 기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사업 일부의 수혜자를 출연법인의 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의무이행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411
본문(원문)
장학재단이 출연법인과 기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사업 일부의 수혜자를 출연법인의 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의무이행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학재단이 출연법인과 기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사업 일부의 수혜자를 출연법인의 근로자로 한정한 경우 의무이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의무이행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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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555 (<time datetime="2022-04-22">2022.04.22</time> 회신), "근로자 한정 장학사업도 불특정 다수 요건을 갖추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82)
- 원 제목
-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공익법인 의무이행 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