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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조성용 토지에는 5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관광단지조성용 토지에 적용되는 업무무관 자산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한 사업시행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광진흥법(2026.05.1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법인등기부상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시설물 건축을 위해 관광단지조성용 토지를 취득했다. 토지 취득 시점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등기부상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동 시설물의 건축을 위해 관광단지조성용 토지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와 같이 법인등기부상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동 시설물의 건축을 위해「관광진흥법」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관광단지조성용 토지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광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업무무관 자산 유예기간의 적용.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와 같이 법인등기부상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동 시설물의 건축을 위해「관광진흥법」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관광단지조성용 토지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 (조사ㆍ측량 실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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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6 (2007.02.09 회신), "관광단지조성용 토지에는 5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31)
- 원 제목
-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