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4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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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학술연구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해당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학술연구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해당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관상 목적사업, 실질운영 내용 및 인허가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나 학술연구단체인지 여부는 목적사업, 실질운영 및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84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그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 실질운영 내용,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 실질운영 내용,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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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467 (<time datetime="2016-01-14">2016.01.14</time> 회신),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07)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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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