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상감자로 자본금 요건을 잃으면 소득공제가 중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5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상감자로 자본금 요건을 잃으면 소득공제가 중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 대상 법인이 유상감자로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잃은 경우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목적사업 수행을 완료하기 전에 유상감자를 실시해 자본금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목적사업 수행 완료 전에 유상감자를 실시한다. 그 결과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6호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이 목적사업 수행을 완료하기 이전에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제1호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연도부터 동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이 유상감자로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적용 방법.

회답

목적사업 수행 완료 전에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51 (<time datetime="2009-09-25">2009.09.25</time> 회신), "유상감자로 자본금 요건을 잃으면 소득공제가 중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53)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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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