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부동산임대업 1년 영위 시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합병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휴업 등 없이 계속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적이 없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적격합병 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83 (<time datetime="2017-02-02">2017.02.02</time> 회신), "부동산임대업 1년 영위 시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62)
- 원 제목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