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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차장 사용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와 업무 사용일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용 토지 일부를 목적사업 업무에 쓰다가 양도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와 업무 사용일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를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에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보유했다. 그 토지를 부동산매매업 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업무에 사용하다가 양도했다.
질의요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와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39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보유하던 중 일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부동산매매업 외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까지와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일부를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업무에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보유하던 중 일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부동산매매업 외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까지와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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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07 (2016.07.08 회신), "임시주차장 사용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44)
- 원 제목
- 임시주차장 사용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