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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려면?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이월결손금을 일정 범위에서 공제한다.
이월결손금 승계요건과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했다는 의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이월결손금을 일정 범위에서 공제한다.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1년이상 사업영위한 경우’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 중단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 회신 사례(서면2팀-1178,2006.06.21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같은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붙임 : 첨부서류 1부. 끝
정제 정리
질의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요건과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은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같은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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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7 (2007.04.13 회신),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92)
- 원 제목
-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및 1년이상 사업영위기간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