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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에 쓰지 않는 임대자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 정해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본다.
법인의 임대자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 정해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본다. 해당 임대자산이 그 범위에 드는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 법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 -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및 감면세액)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 ---------------------------------- 상실전 자산총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67284" alt="img41367284" > ┌────────────────────────────────────────────────┐ │ │ │ │ │ ( 법 제55조에 + 법 제75조의3과 - 다른 법률에 따른 ) × 재해로 인하여 │ │ 따른 「국세기본법」 제47 공제 및 감면세액 상실된 자산의 가액 │ │ 산출세액 조의2부터 ───────────│ │ 제47조의5까지에 따 상실전 자산총액 │ │ 른 가산세액 │ │ │ │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한 임대자산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인지가 문제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임대자산이 동 규정에 해당되는 자산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임대자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봅니다.
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질의의 임대자산이 해당 규정의 자산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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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6 (<time datetime="2007-09-17">2007.09.17</time> 회신), "목적사업에 쓰지 않는 임대자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75)
- 원 제목
-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