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동시 다중합병과 무매출 법인도 적격합병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2455회신일 2024.07.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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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시 다중합병과 무매출 법인도 적격합병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26

각 피합병법인별로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며 실질적 사업 활동이 계속됐다면 사업영위 법인으로 본다.

여러 법인의 동시 합병 적용방법과 매출 없는 법인의 사업영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각 피합병법인별로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며 실질적 사업 활동이 계속됐다면 사업영위 법인으로 본다. 목적사업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1년 이상 수행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한다. 피합병법인은 장기간 매출이 없지만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했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다수의 피합병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른 각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각각 합병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사업의 목적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91

본문(원문)

(질의1)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은 합병법인과 각 피합병법인이 각각 합병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상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장기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할 때 적격합병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2. 매출 없이 목적사업을 위한 활동을 한 법인이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1. 합병법인과 각 피합병법인이 각각 합병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2.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했다면 이에 해당하나, 질의의 사실관계가 그러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455 (2024.07.26 회신), "동시 다중합병과 무매출 법인도 적격합병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126)
원 제목
적격합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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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