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합병 전 1년 이상 계속사업의 판단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매출이 없어도 연구원을 고용해 실제 연구·개발업을 영위했다면 해당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매출은 없었으나,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여러 연구원을 고용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
질의요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216(2008.01.31)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 및 개발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수명의 연구원을 고용하여 실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상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의 의미
회답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216(2008.01.31.)을 참고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연구 및 개발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연구원을 고용하여 실제 해당 사업을 영위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1784 심판결정2021.11.1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4460 심판결정2015.0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1서5190 심판결정2013.03.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6 (2009.01.23 회신), "합병 전 1년 이상 계속사업의 판단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458)
- 원 제목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