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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후 취득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 아니다.
서비스업을 폐지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변경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 아니다. 인가·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서비스업을 폐지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토지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서비스업을 폐지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서비스업을 폐지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취득한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비스업을 폐지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취득한 토지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관청의 인가·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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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 (2004.02.23 회신), "업종 변경 후 취득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01)
- 원 제목
-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