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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가 목적사업을 바꿔도 소득공제가 계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된 목적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면 소득공제가 계속 적용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할 때 소득공제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변경된 목적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면 소득공제가 계속 적용된다. 변경신고서에 요구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제7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2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정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한다. 회사는 변경사항을 적은 명목회사변경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에 있어 변경된 목적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7항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에 있어 변경된 목적사업이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목적사업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6의2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2의2조제1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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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73 (<time datetime="2009-10-23">2009.10.23</time> 회신), "PFV가 목적사업을 바꿔도 소득공제가 계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28)
- 원 제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