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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당초 대여 목적대로 사용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아니다.
지주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외국법인 지분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자금인지 물었다.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당초 대여 목적대로 사용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과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주회사가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외국법인 지분 취득자금을 대여했다.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상 목적사업은 지주사업 및 신기술사업 관련 투자·관리·운영사업이다.
질의요지
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을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는 것이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활동(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서 당초 자금 대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536
본문(원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지주사업’ 및 ‘신기술사업 관련 투자, 관리, 운영사업’을 위해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이하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는 것이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활동(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서 당초 자금 대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지주회사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가 해외현지법인에 외국법인 지분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여가 지주회사의 영업활동인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당초 자금 대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지주회사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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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206 (2023.10.11 회신), "해외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698)
- 원 제목
- 지주회사가 해외자회사에게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