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310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민법」제32조및「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5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2015-법인-1942[법인세과-352], 2016.2.18.

「민법」제32조및「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문화·예술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법인, 서면-2015-법인-1942[법인세과-352], 2016.2.18.

「민법」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됩니다.

다만,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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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106 (<time datetime="2018-01-19">2018.01.19</time> 회신),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54)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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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