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쓰면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72회신일 2013.09.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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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쓰면 업무무관 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06

법령이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이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목적사업에 사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현물출자로 부동산을 취득해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에 정해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본문(원문)

귀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목적사업으로 사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목적사업으로 사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72 (2013.09.06 회신), "현물출자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쓰면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11)
원 제목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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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