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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범위의 임대주택사업도 소득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신축·분양 법인이 목적사업 범위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과 정관상 목적사업 범위 내의 임대주택사업 시행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 신축・분양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주택 신축·분양 목적으로 「주택법」 제9조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5호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법 제51조의 2 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신축·분양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목적사업 범위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주택 신축·분양 목적으로 「주택법」 제9조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5호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법 제51조의 2 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9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5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6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847 (2008.10.10 회신), "목적 범위의 임대주택사업도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41)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