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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유업도 1년 이상 계속사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소유로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했다면 해당할 수 있다.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 법인이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물었다. 주식소유로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했다면 해당할 수 있다.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 및 실제 활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목적사업으로 두었다. 실제 주식소유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였다.
질의요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실제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529
본문(원문)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실제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실제로 주식소유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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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407 (<time datetime="2019-06-21">2019.06.21</time> 회신), "주식소유업도 1년 이상 계속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67)
- 원 제목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