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부 출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6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부 출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며 생산차액보전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목적사업에 쓰고 잔액을 반납하는 정부 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등을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며 생산차액보전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낙농진흥회가 출연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한 뒤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낙농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진흥회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출연금을 받았다. 출연금은 원유수급조절자금과 가공원료유지원금이며, 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은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낙농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낙농진흥회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원유수급조절자금 및 가공원료유지원금(이하 ‘출연금’)을 지급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유수급조절자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생산차액보전비로 비용처리한 경우 생산차액보전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정부 출연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및 생산차액보전비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낙농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낙농진흥회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로부터 원유수급조절자금 및 가공원료유지원금을 지급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유수급조절자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생산차액보전비로 비용 처리한 경우, 생산차액보전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667 (<time datetime="2021-01-18">2021.01.18</time> 회신), "정부 출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86)
원 제목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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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