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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목적에 없는 자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업무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등기부상 목적사업이며 자산의 직접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 관련 자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등기부상 목적사업이며 자산의 직접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일정 요건을 갖춰 공고한 부동산은 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과 업무 관련 자산의 범위 및 비업무용부동산의 예외 사유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 3, 4)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 우리센터 서이46012-11032(2002.05.15.) 및 우리청의 제도46012-12484(2001.07.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5)의 경우 법령해석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032, 2002.05.15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7호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나,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 관련 자산이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와 관련한 처리.
회답
1. 법인세법 제27조를 적용할 때 법인의 업무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를 말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7호각목의 요건을 갖춰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질의 5)는 법령해석사항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제2항제2호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제5항제27호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032 신문에 양도를 공고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가?
- 제도46012-1248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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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89 (2002.08.26 회신), "등기 목적에 없는 자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51)
- 원 제목
-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업무관련 자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