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관 목적사업 변경 시 주된 사업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36회신일 2003.10.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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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관 목적사업 변경 시 주된 사업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07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도 겸영사업자로 보아 주된 사업을 판단한다.

사업연도 중 정관상 목적사업을 삭제·추가한 법인의 주된 사업 판정을 묻는다.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도 겸영사업자로 보아 주된 사업을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토지는 보유기간 동안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 정관상 목적사업 일부를 삭제하고 다른 사업을 추가했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매매용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정관상 목적사업을 일부 삭제하고 다른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도 겸영사업자로 보아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정관상 목적사업을 일부삭제하고 다른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도 겸영사업자로 보아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매매용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정관상 목적사업을 일부 삭제하고 다른 사업을 추가한 경우의 주된 사업 판정.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 중 정관상 목적사업을 일부 삭제하고 다른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도 겸영사업자로 보아 주된 사업을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매매용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36 (2003.10.07 회신), "정관 목적사업 변경 시 주된 사업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33)
원 제목
정관상 목적사업을 삭제 또는 추가한 경우의 주된 사업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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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