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관상 목적사업을 유료 운영하면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49회신일 2013.05.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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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관상 목적사업을 유료 운영하면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28

유료 지도자양성교육은 정관상 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인 교육을 유료로 운영하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유료 지도자양성교육은 정관상 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지도자양성교육을 유료로 운영한다. 해당 교육은 정관상 목적사업일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정관 상 목적사업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법인이 유료로 운영하는 지도자양성교육은 정관 상 목적사업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인 지도자양성교육을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유료로 운영하는 지도자양성교육은 정관상 목적사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6459 심판결정
    2022.11.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9 (2013.05.28 회신), "정관상 목적사업을 유료 운영하면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17)
원 제목
정관 상 목적사업을 유료로 운영하는 것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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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