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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요건과 승계자산 처리는 어떻게 하나?
사업의 실질 수행 여부로 판단하고 자기주식 소각분은 제외하며 처분 시 남은 조정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영위 기간, 승계사업 계속 여부와 승계자산 처분 시 처리를 물었다. 사업의 실질 수행 여부로 판단하고 자기주식 소각분은 제외하며 처분 시 남은 조정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과 자산을 승계한다.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20
본문(원문)
귀 질의1, 2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626(2009.05.28.)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 설립 후 경영 및 자문활동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여부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057(2015.06.18.)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같은 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3의 경우 합병법인이「법인세법」제4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해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하고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산조정계정의 남은 금액을 그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는지.
2.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는지.
3. 승계자산 처분 시 자산조정계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했는지는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수행 여부로 사실판단합니다.
2. 승계한 자기주식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만 소각하면 이를 제외하고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승계자산을 처분하면 자산조정계정의 남은 금액을 그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0의2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의3조제1항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0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057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도 고정자산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전5950 심판결정2025.06.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0227 심판결정2024.10.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049 심판결정2024.07.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2117 심판결정2021.06.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7818 심판결정2021.01.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354 심판결정2019.09.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1802 심판결정2018.08.27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5227 심판결정2018.01.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2931 심판결정2017.11.2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광0558 심판결정2016.07.0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서0625 심판결정2015.07.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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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208 (2017.06.22 회신), "합병 요건과 승계자산 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681)
- 원 제목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