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당 협회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639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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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당 협회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협회가 법인세법상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

협회는 민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협회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민법」 제32조「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

협회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32조「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

협회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39 (<time datetime="2008-11-26">2008.11.26</time> 회신), "해당 협회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76)
원 제목
○○○○협회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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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