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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협회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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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협회가 법인세법상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
협회는 민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협회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민법」 제32조 및 「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
협회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32조 및 「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
협회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 및 「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4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지·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39 (<time datetime="2008-11-26">2008.11.26</time> 회신), "해당 협회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76)
- 원 제목
- ○○○○협회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