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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업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새 업종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설립 후 추가한 업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적용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새 업종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새 업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비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이후 사업연도에 새로운 업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했다. 새 업종을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그 업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설립 이후 사업연도에 목적사업을 추가되어 추가된 목적사업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목적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새로운 업종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함
본문(원문)
서비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이후 사업연도에 새로운 업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고 새로운 업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추가 업종에 대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 새로운 업종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설립 이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새로운 업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서비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이후 사업연도에 새로운 업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고, 새로운 업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추가 업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새로운 업종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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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85 (<time datetime="2010-06-25">2010.06.25</time> 회신), "추가 업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16)
- 원 제목
- 재고자산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