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2회신일 2006.09.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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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단기매매차익용 일시 보유가 아닌 실질적 업무 활용 여부로 판단하고,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이 단기매매차익을 위한 일시적인 보유 부동산 등이 아닌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자산의 고가매입여부 및 적정임대료 산정여부와 관련된 시가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단기매매차익을 위한 일시적인 보유 부동산 등이 아닌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자산의 고가매입 여부와 적정임대료 산정에 관련된 시가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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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2 (2006.09.21 회신), "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59)
원 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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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