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유목적사업의 유료 입장권 수입도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회신일 2006.06.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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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유목적사업의 유료 입장권 수입도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6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해 유료 입장권을 판매한 수익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판단 대상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유료로 입장권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입장권을 유료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 해당 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유료로 입장권를 판매하고 얻는 수익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해 유료로 입장권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도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2006.06.26 회신), "고유목적사업의 유료 입장권 수입도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34)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