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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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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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적분할과 같은 날 합병하면 고용승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과 같은 날 흡수합병할 때 적격합병의 고용승계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기준 근로자는 합병등기일 한 달 전 합병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한 근로자를 뜻한다. 지주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일체를 먼저 물적분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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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업체 파견근로자도 합병 고용승계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의 고용승계 비율을 산정할 때 외부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외부 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는 해당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해 근로를 제공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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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 때 근로자 80%를 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시 근로자 승계 비율이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합병 전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말까지 유지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기준 인원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에 종사한 해당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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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도 완전지배 판단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방식의 완전지배 판단에서 퇴직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는 전출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계속 보유한 주식도 포함된다. 완전지배에서 벗어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업연도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같은 모법인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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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 적격요건의 계속사업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시 계속사업, 독립 사업부문 및 근로자 관련 요건을 물었다. 계속사업은 사실판단하며 지배목적 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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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격분할 고용승계 비율에 신규채용자를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고용승계 비율을 계산할 때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1개월 전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한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해당 사업부문 종사자 중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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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한 휴업수당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의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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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입한 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변액연금은 시행령상 퇴직연금 등에 해당하지 않아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변액연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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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기간 일부만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가요?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로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중간의 일부기간만 정산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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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금의 근로자 대부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대부사업과 그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부사업은 수익사업이며, 발생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이 근로자를 상대로 영위하는 대부사업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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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계하지 않은 퇴직금 전환금의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때 상계하지 않은 퇴직금 전환금의 인정이자 계산 범위를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 특례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 전환금을 상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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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사주 구입 지원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주식 구입자금 지원이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지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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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근로자 융자금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융자금에서 생긴 이자수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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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표이사의 산재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산재보험료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가 근로자 자격으로 가입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가입요건과 보험료는 관련 시행령과 보험료징수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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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금의 근로자 융자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이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정관상 복지사업으로 한 대부에서 발생한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 대부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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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손금산입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현실적인 퇴직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 대상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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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전출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 근로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전출할 때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다. 전출 대상 국내지점은 외국인투자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지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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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입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전입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해당 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다. 근로자가 투자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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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복지대출 이자는 준비금 설정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대출 이자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대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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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성과배분상여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처분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성과지표와 배분방법 등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은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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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부 부서에 지급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일부 부서나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상여금에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일부 부서나 사전약정을 맺은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성과지표ㆍ목표ㆍ측정 및 배분방법 등을 근로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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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성과배분상여금은 언제 손금과 근로소득에 반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처분에 따른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방법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은 세무조정계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영하는 신고조정방법으로 산입한다.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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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목표이익 초과 배분금은 성과상여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표이익 초과분을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금액이 성과배분상여금인지 물었다. 서면약정에 따라 잉여금처분으로 배분하면 성과배분상여금으로 본다.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정한 목표이익의 초과분을 배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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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부 근로기간만 퇴직금 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전 근로기간 일부만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일부기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1년 단위 연봉계약은 계약 만료 후 퇴직금을 실제 지급할 때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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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물었다. 연봉제 전환에 따라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 한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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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기와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가 근로자이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사업을 대표하는 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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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매년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근로계약과 함께 매년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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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집행간부의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집행간부가 근로자인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경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표·대리하고 책임지는 집행간부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러한 집행간부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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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기준법 규정대로 중간정산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중간정산 계산만으로는 부족하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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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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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용자인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임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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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전환금을 공제하나?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줄 퇴직금 중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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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우리사주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무상 지급할 우리사주의 취득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주식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과 기금 정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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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용자인 임원의 퇴직금 정산은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지위의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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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한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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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복지기금의 주택자금 대부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대여한 금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유상대부 금액에는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유상대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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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중간정산 근로자도 충당금 한도 계산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다. 총급여액은 중간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급여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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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매년 연봉에 퇴직금 명목 금액을 주면 중간정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년 말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 단위 연봉계약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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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등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이지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지급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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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연월차수당을 빼고 중간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때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지 않아도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휴급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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