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 부서에 지급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163회신일 2001.07.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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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6

목표를 초과 달성한 일부 부서나 사전약정을 맺은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사전약정에 따라 일부 부서나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상여금에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일부 부서나 사전약정을 맺은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성과지표ㆍ목표ㆍ측정 및 배분방법 등을 근로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목표, 성과 측정ㆍ배분방법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일부 부서 또는 사전약정을 맺은 일부 부서 근로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성과산정지표에 의한 목표를 초과달성한 부서에 한하여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일부근로자에 한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이하 사전약정이라 함)하고 성과산정지표에 의한 목표를 초과 달성한 일부 부서에 한하여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일부 부서 근로자에 한하여 사전약정을 맺고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부서 또는 일부 부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이하 사전약정이라 함)하고 성과산정지표에 의한 목표를 초과 달성한 일부 부서에 한하여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일부 부서 근로자에 한하여 사전약정을 맺고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163 (2001.07.16 회신), "일부 부서에 지급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36)
원 제목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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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