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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손금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규정은 1997.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기와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가 근로자이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사업을 대표하는 자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사안이다. 사업경영에 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의 근로자 해당 여부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 지급시 손금산입규정은 1997. 3. 29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본문(원문)
1.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4호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 3. 29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근로자는 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를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기와 중간정산 대상 근로자의 범위.
회답
1.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4호는 같은법 부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 제3조에 따라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근로자는 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사업경영 일반에 책임을 지고 사업주에게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4호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총리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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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57 (1999.05.10 회신),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07)
- 원 제목
-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 규정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