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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근로자 자녀 학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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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망 근로자 자녀 학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내 규정에 따라 대학 졸업 시까지 지원하는 학자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사망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내 규정에 따라 대학 졸업 시까지 지원하는 학자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학자금이 일시금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사망으로 퇴직하자 법인은 사내 규정에 따라 유가족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자금은 대학 졸업 시까지 지급되며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금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함에 따라 사내 규정에 의하여 유가족 자녀에게 대학 졸업 시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함에 따라 법인이 사내 규정에 의하여 유가족 자녀에게 대학졸업 시까지 학자금(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금으로 미확정)을 지원하는 경우 동 학자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족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시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근로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함에 따라 법인이 사내 규정에 의하여 유가족 자녀에게 대학졸업 시까지 학자금(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금으로 미확정)을 지원하는 경우 동 학자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038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7 (<time datetime="2005-05-04">2005.05.04</time> 회신), "사망 근로자 자녀 학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93)
원 제목
유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시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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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