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집행간부의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58회신일 1999.04.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집행간부의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3

경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표·대리하고 책임지는 집행간부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공사의 집행간부가 근로자인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경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표·대리하고 책임지는 집행간부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러한 집행간부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집행간부는 공사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을 수 있다.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고 사업경영 일반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집행간부’가 귀 공사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동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집행간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당해 법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집행간부’가 귀 공사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동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집행간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위 같은시행령 같은 규정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의 “집행간부”를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의 “근로자”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당해 법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2. 그러나 “집행간부”가 공사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동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동 집행간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위 같은시행령 같은 규정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58 (1999.04.03 회신), "집행간부의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55)
원 제목
○○공사의 “집행간부”를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의 “근로자”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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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