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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근로자 융자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관상 복지사업으로 한 대부에서 발생한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이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정관상 복지사업으로 한 대부에서 발생한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 대부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고 이자수입을 얻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가.
회답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이 정관상 복지사업으로 근로자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0조제4항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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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 (2005.05.03 회신), "기금의 근로자 융자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85)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