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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구입 지원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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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우리사주주식 구입자금 지원이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지원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주식 구입자금 지원 목적으로 지출한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주식 구입자금지원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동 기금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주식 구입자금지원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주식 구입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4050 심판결정2012.07.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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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3 (2005.11.30 회신), "우리사주 구입 지원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73)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해당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