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직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9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직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비근로자 임원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인정이자를 임원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은

당해 임원 및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원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은 당해 임원 및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원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17 (<time datetime="1998-12-15">1998.12.15</time> 회신), "임직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24)
원 제목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