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도 완전지배 판단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74회신일 2019.08.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도 완전지배 판단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21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는 전출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계속 보유한 주식도 포함된다.

연결납세방식의 완전지배 판단에서 퇴직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는 전출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계속 보유한 주식도 포함된다. 완전지배에서 벗어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업연도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같은 모법인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복지기본법(2023.06.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12조 제4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법 제76조의8제5항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삭제 <2023.2.28>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3.06.11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3.06.11

    근로복지기본법 제120의1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뒤 다른 관계회사로 전출하거나 퇴직하고도 해당 주식을 보유한다.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 여부와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재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4항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근로자가 다른 관계회사에 전출하거나 퇴직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68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4항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근로자가 다른 관계회사에 전출하거나 퇴직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납세방식의 완전지배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후 전출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의 보유 주식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근로자가 다른 관계회사로 전출하거나 퇴직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포함됩니다.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않게 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74 (2019.08.21 회신), "퇴직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도 완전지배 판단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60)
원 제목
연결납세방식의 완전지배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취득한 후 퇴직한 근로자가 보유하는 주식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