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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한 휴업수당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의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해당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26
본문(원문)
법인이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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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773 (<time datetime="2018-05-31">2018.05.31</time> 회신),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한 휴업수당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87)
- 원 제목
- 휴업수당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